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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15 - 355 (41page)
DOI
10.22789/IHLR.2021.09.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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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적·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배타성을 기초로 한 사적소유권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논리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논의에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데이터’라는 새로운 재산권의 대두는 우리에게 데이터를 배타적이고 완전한 개인의 자유로운 법적 권리로 정의하는데 이론적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데이터가 가지는 비배타성(비배제성), 비경합성, 비대체성, 한계비용이 영으로 수렴하는 등의 특성은 사적소유권의 배타적 권리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든 재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소유권을 관념적인 집합체의 권리로 설정하고 민법상 총유 개념을 준용하는 이론 구성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총유’ 개념은 개인들 간의 사적소유권 인정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집합적 재산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파편화된 데이터의 사적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총유공동체’가 ‘집합적 데이터(빅데이터)’를 소유하는 형식이다. 데이터 총유 개념은 ‘공동체’와 외부와의 관계에서는 ‘배타성’이 적용되지만 ‘공동체’ 내부에서는 비배타성이 적용된다. ‘데이터총유공동체’가 외부의 데이터 기업 등에게 ‘집합적 데이터’의 관리·처분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데이터 총유 개념은 데이터를 둘러 싼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활용자, 정부가 데이터라는 사회적 부(富)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는 법적 체계 내지 규칙이라 할 수 있다. 무형적·추상적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소유권의 설정으로 재산권 실현의 크기와 범위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데이터 총유 개념은 사회적 부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기본소득의 근거가 되는 등 사회적 복지를 추구하는 가능성도 열어주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재산권의 형성과 발전
Ⅲ. 데이터 기반 재산권의 형성
Ⅳ. 데이터 소유권의 본질 - ‘데이터 총유’ 개념의 설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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