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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7 - 3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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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형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내와 선착장에 있던 남편이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은 차의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차량 변속기를 중립 상태에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바다에 빠져 아내가 사망한 사건이다.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개가 가입돼 있었고, 혼인신고 후 수익자 명의는 남편 명의로 변경되었다. 이에 검찰은 남편을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하차한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살인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유사한 다른 사건도 보험금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아내를 피보험자로, 피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다수 가입하는 등 피보험자인 아내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최대 약 31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점부터 2014년경까지 10개를 초과하는 보험회사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략 25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살인죄와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법적인 관점과 달리, 보험금의 부정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해당 여부에 대한 민법 제103조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의 경우 입증의 정도나 방법에 있어서 매우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고도의 개연성 있는 경험칙을 통한 간접사실을 추정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보험계약의 무효법리인 민법 제103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수 보험계약의 경우에, 민법 제103조가 적용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판결에서 도출되는 다수보험계약의 반사회성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며,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련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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