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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주철 (울산과학대학교) 한정희 (울산과학대학교) 천정애 (울산과학대학교) 김용판 (세무법인 해조) 이영훈 (울산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5 - 1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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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과세형평성과 세원 파악의 투명성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령상 농어업소득 비과세범위에서 농업소득과 어업소득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전액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어로어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범위를 산정할 때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어로어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세불형평이 제기된다.그리고 광범위한 비과세 범위가 존재하는 농어업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에서 세원의 파악이 어렵고 그 결과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농업소득과 어업소득간 비과세 범위의 차이로 인한 과세불형평성과 농어업 사업소득자의 신고불성실로 인한 과세투명성의 결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세법령에 의한 농어업 사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소득금액 차이를 예증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을 개정하여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의 비과세범위의 기준을 수입금액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농어업 사업소득의 비과세 제도가 농어민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농어민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신고납세제도인 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파악하게 된다. 이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신의 소득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인한 과세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6(비과세되는 소득의 신고)을 신설하여 비과세되는 농어업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농어업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문제점을 과세형평성과 과세투명성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예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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