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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5 - 1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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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를 정당화 하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다소 진부한 주제를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국외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의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연구접근방법은 무엇보다 이 제도가 필요하게 된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창설된 사회적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창설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 제30조의 도입 취지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의 구조청구권이 헌법적 차원에서 지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창설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 제30조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가해자 불명이거나 무자력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 보충적으로 국가구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적 요청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이 사회보장설에 입각하고 있다면, 범죄의 발생장소에 상관없이 비참한 고통 속에 있는 범죄피해자는 국가구조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국외범죄피해자 또한 그 대상이 될 것이고, 따라서 현행법이 국외범죄피해자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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