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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5 - 19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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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이는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하도록 하며, 또한 사망의 경우 그 유족들이 범죄피해로 인한 충격과 경제적 곤궁에서 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국가책임사상 내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사회국가원리에 뿌리를 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범죄의 발생장소와 국적유무를 기준으로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침해는 물론 평등의 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구조의 대상에 해외범죄피해자와 국내에서의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해외범죄피해자를 범죄피해자구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합헌판단을 하였는데, 앞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또 다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판례를 변경하여 위헌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도 재외국민보호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는데, 이 가운데는 재외국민들에 대한 영사적 지원에 관한 내용과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데 반하여,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자들에 대하여 구조가능성을 열어두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해외범죄피해자도 포함시키고, 또한 소위 상호주의원칙도 상당부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도 구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개정방향은 모두 국가적 예산을 필요로 하는 개정이 되겠으나, 세계 10대 무역강국의 대열에 서 있는 국가로서 이 정도의 예산증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이유로 이러한 개정을 늦추는 것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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