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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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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독일의 공직자 직권남용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우리나라 형법 제123조처럼 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직권남용죄 조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독일은 형법각칙 제30장에서 다양한 공무원의 직무범죄들을 다루고 있고, 이러한 직무범죄들의 연혁은 대부분 프로이센 형법에서 기원한다. 계몽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이센 형법의 공무원 직무범죄규정은 내용이 크게 변화지 않은 채 현재의 독일 형법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직무범죄들은 비록 다른 범죄에 비하면 적은 수이긴 하지만 현재도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다. 셋째, 독일 형법각칙 제30장은 우리나라 형법각칙 제7장과 비교해 훨씬 다양한 행위양태의 직무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30장은 우리나라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직무범죄들 가운데 일부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직권남용의 특별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넷쩨, 강요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도 공직자의 권한과 지위남용은 가중처벌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구의 해석론은 우리나라의 직권남용의 해석론과 유사하며, ‘지위의 남용’이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강요를 하는 경우, 강요죄의 가중처벌 사유가 인정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도 직권남용죄의 일반론적 해석론의 발전과는 별개로 공무원 직무범죄의 행위양태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 형법 제30장 이하의 규정들이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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