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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지현 (서경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소) 김지인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디자인포럼 한국디자인포럼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5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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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최근 한류의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저작권 수출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와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이의 법적 보호 문제는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과 재능 있는 패션디자이너의 육성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창의적 디자인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패션 산업 발전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이에 패션 산업에 이바지할 예비 패션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대학에서의 패션디자인 전공에 따른 학습윤리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요구되는 학습윤리 교육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분야의 학습윤리 교육과 패션디자인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패션 산업에서의 법적 분쟁사례 수집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패션디자인 분야의 법적 분쟁을 수집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발생한 분쟁사례로 수집된 대법원 판례를 조사한 결과, 디자인 관련 대법원 판례는 총 79건이며 패션디자인에 해당하는 분쟁사례는 총 13건으로 이는 수집된 전체 발생 건수에서 16.46%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패션디자인 전공에 따른 학습윤리 교육 내용으로는 상표권 발생을 위한 상표등록출원 절차 및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 절차, 선행 유사상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디자인보호를 위한 교육 내용이 요구된다. 디자인권 발생을 위하여 요구되는 디자인등록출원 절차와 같은 구체적인 디자인보호를 위한 교육 내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례에서는 패션 산업의 지식재산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침해대응 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패션디자인 관련 법제도 연구에서 논의되어오고 있는 입법을 통하여 보완하는 방안에 주의를 기울여 패션디자인 전공 학생들에게 최신의 패션디자인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교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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