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영 (숭실대학교) 김태석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4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5 - 257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현행 조세불복제도는 다양한 이유로 납세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조세소송 관점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선택 제한으로 납세자의 소송접근성이 쉽지 않다. 이는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조세불복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납세자의 경제적 생활의 안정성과 권리구제 보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불복제도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이전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강화와 기본권 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와 행정심판처리 실적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에 대하여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불복심리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고 납세자 권리의 철저한 구제와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부담으로 줄일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활성화 문제에 주목하였다. 둘째, 다단계심급구조와 다선택심급구조를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도할 수 있는 심급구조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심급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의 독립성에 관한 강화방안과 특별청 설치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측면에서 조세전문성 제고와 불복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법원 신설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국세기본법」에 나타난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법률내용에 관한 이론적 문헌연구,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절차 상의 운영상황, 처리현황 등 관련 국세청 통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사전적 조세불복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사후적 조세불복제도와는 달리 30일이란 단기로서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며 사전구제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둘째, 사후적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심급구조에 따른 문제 즉, 권리구제의 지연 및 심사?심판청구의 결정불일치,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의문제기, 심사청구제도의 과세관청의 권리구제 미흡, 조세불복기관의 독립성 부족문제, 조세불복업무 종사자들의 업무량 과다문제, 국세심판청구제도의 운영 상 문제 등을 들었다. 이러한 현행 조세불복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의 최소화 및 비용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조세불복제도로의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과세처분이전 단계에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의 연장 및 사전적인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한다. 특히 심급구조의 장기적인 개선과 동시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사전적 협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즉, 이상적인 사전적 협의제도는 납세자의 조세불복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조기에 시간적·심리적인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행 사후적 불복제도의 이의신청과 감사원 심사청구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의신청제도는 사전적 불복제도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와 그 불복의 주체와 불복의 사항이 동일하므로, 이는 행정의 중복이자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청구권수가 매우 미미함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구제 역할에는 미흡할 수 있으므로 심사에 대한 행정 비용의 낭비가 발생된다. 셋째, 현행 심급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통합방안으로는 조세심판원 활성화를 통해 행정심급 및 사법심급의 단순화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조세전문법원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독일 및 미국은 조세소송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조세법원이 있듯이 조세법원 설치는 조세사건의 심리판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