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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영 (백석대학교) 김동영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01 - 228 (28page)
DOI
https://doi.org/10.38115/asgba.2017.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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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는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조세불복제도의 세무행정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경우, 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30일로 다른 청구기관의 90일에 비해 단기라는 점이다. 2) 과세전적부심사의 행정적절차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경우 1) 다양하고 복잡한 심급구조에 따른 권리구제지연의 문제 2) 이의신청제도는 청구건수가 미미하여 실효성의 문제 3) 심사청구제도는 인용비율이 낮음에 따라 과세관청 불공정성의 문제 4) 심판청구제도는 유사한 사건에대해 심사청구와의 결정불일치 가능성의 문제 5) 감사원심사청구는 권리구제 미흡의 문제 6) 조세심판원의 독립성의 문제 등이다. 개선방안은 첫째,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경우 1)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기간을 30일 이상 연장하고 2) 미국 제도처럼 사전적 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활성화 할 것을 제시한다. 둘째, 사후적권리구제제도인 경우 현행심급구조개선 방안으로 1) 이의신청제도와 감사원 심사 청구제도를 폐지하고 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통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행정심급을 단순화 할 것을 제시한다. 셋째, 심급구조의 단순화와 조세심판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독립기관청」을 설치하는 제도로 개선 할 것을제시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조세불복제도의 행정실무를 살펴보고 납세자의 재산권보호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또 조세불복제도 개선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양면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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