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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6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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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의 무단 점유 또는 무효 등기 등에 의하여 공유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민법 제265조 단서를 근거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과 무관하게 공유자 단독의 공유물 반환·방해제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지분권자가 독점적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와 방해배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기존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판례를 변경하였다. 즉 대법원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검토한 결과, 소수의견이 상대적으로 이론적인 구성에서 보다 논리적이고 권리 구제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이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공통적인 이론적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전자는 공유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공유물을 무단 점유하는 제3자로부터 공유물을 인도받도록 하는 것이고, 후자는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다수결에 의한 결정 이외의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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