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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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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헌과 대법원은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을 목적으로 설정된 담보물권은 공유물의 분할로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정성은 물론 공유제도를 인정한 기본취지와 합치하지 아니한다. 공유지분권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당사자는 지분권만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넘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담보물권의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공유자가 특정 공유자가 담보물권을 설정한 결과로 그의 지분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인내할 상태에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도 지분권을 목적으로 설정된 담보물권은 그 지분권이 현실화된 부동산 위에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가 기대한 이상의 법률효과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면 공유지분권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은 언제나 그가 대상으로 삼은 지분권에 그쳐야 한다. 다른 한편 지분권의 행사는 공유물 전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분담보권의 설정을 유효로 하면서 그 실행을 본래 지분권 권능의 범위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법률정책의 도입 또는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그 적용대상이 제한되고 한시법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분할의 효과로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 위에 집중하여 존속한다고 법정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태도는 적지 않게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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