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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27 - 4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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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 이후에 주권자는 국민 외에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국가는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되었다. 국가는 다양한 사고와 이념을 가진 사람의 집합체로 국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의 제시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여 국가가 분열되거나 혼란이 야기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국민이 참여를 하고 이를 논의하는 심의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이고 동시에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가 분열과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국가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국가통합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으로만 행사한다면 이는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허용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정치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것도 있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법적인 측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도 고려하여 국가를 분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가통합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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