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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2 - 23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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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결도 화해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법조인은 이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의 유발자나 그 해결사보다 ‘분쟁의 치유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변호사들이여 조정과 화해를 권장하고, 법정 소송을 조장하지 말라. 이웃에게 소송을 조장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 변호사 출신의 링컨 대통령의 말을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조정과 중재 등 ADR 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은 분쟁 해결을 매우 효율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음은 물론 변호사업계도 ‘조정인’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나아가 변호사의 역할도 종래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격·방어에서 분쟁해결을 직접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재판외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안의 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권유하여 국민들이 ADR을 제도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또한 조정인으로서 철저한 교육이수를 통해 전문 역량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이제 변호사는 더 이상 단순히 일반인보다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내지 법 해석자이거나 단지 의뢰인의 욕구를 잘 따르는 소송대리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인격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의 주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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