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1 - 9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즉 개별소비세는 반출행위 내지 소비행위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이면서, 사업자에게 부과하여 그 세액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간접세이다. 그런데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소비세로서의 성질을 공통으로 가지는 부가가치세법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실무에서는 개별소비세와 관련된 거액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조세법 연구자들의 연구방향과 조세실무와의 괴리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한다.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연구 내지 행정해석, 판례 등이 체계화되어 있다면, 납세자들의 수많은 경제활동 중에서 과세의 계기를 포착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해당 과세권 행사가 개별소비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스스로 그 한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물품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에 의할 때 해당 법문언상으로 이러한 물품까지 과세물품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수입선 변화와 정부정책에 따라 고열량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생성된 위 물품은 여전히 천연가스의 범주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는 측면도 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행위가 개별소비세법상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스 외에 다른 가스의 혼합행위를 동법상의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견해와 대법원에서 서로 다른 물품을 혼합하는 행위를 동법상의 제조행위로 보았으므로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약 4년 10개월 동안 계속된 이 사건 처분의 불복과정에서 5차례의 조세심판관회의를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는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해석의 최종판단기관인 사법부에 결정을 유예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법률 관계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쟁송이, 사법부의 심도 있고 면밀한 판단에 의해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과 관련된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개별소비세법, 과세물품, 제조행위,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