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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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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검찰”,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후속 논의가 이어지더라도 쉽게 끝나지 않을 문제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많은 국민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문제가 될 것이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떠나, 이 단어가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일상에서 중요한 뉴스가 된 이유는 수사를 경험하지 않은 평범한 개인일지라도 수사의 “객체”가 되는 순간 즉, “피의자”라는 지위에 처해지는 순간 수사기간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거쳐 왔던 정권의 특수성에 따라 형사 절차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고, 이러한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그동안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꾸준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왔다고 평가된다. ‘피의자’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피의자의 ‘권리’라는 단어는 낯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권리’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피의자는 ‘피의자’일뿐, ‘유죄가 확정된 자’가 아니며, 본인의 유?무죄를 다툼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피의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길고 긴 유?무죄에 대한 다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고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 중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접견교통권,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의 다양한 기본권 중에서 몇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과연 이들 권리가 효과적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수사 이후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은 각종 항고, 재판, 헌법소원 등 너무 복잡하다. 현재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여러 가지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역시 그 어떤 내용을 담더라도 오로지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급작스런 개혁이 아닌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많은 사항들을 차분히, 충분히 정리하고 진행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래야만 피의자, 나아가 피고인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한 인권보호가 촘촘하게, 그리고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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