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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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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윤석 (대전지방경찰청) 이미선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1 - 12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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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전 피의자 권리고지는 피의자 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는 규정이다. 본 연구는 피의자신문 전 권리 고지 방식 및 내용이 일반인들의 피의자 권리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1에서는 3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행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포함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참가자들은 ‘일체의 진술’, ‘변호인 조력’ 등 용어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2에서는 157명의 19세 이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신문 전 피의자 권리고지 내용(현행 고지문/수정 고지문)과 고지방식(구두제시/서면제시/구두서면 동시제시)이 다른 6개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으로 피의자 권리를 제시한 후 권리 이해도를 평가하였다. 현행 고지문은 현행 법령에 의해 피의자 수사면담 시 사용되고 있는 권리고지문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수정고지문은 연구1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인들은 현행 고지문을 제시하였을 때보다 수정된 고지문을 제시하였을 때 피의자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리고지 방식에 따른 피의자 신문 전 권리 이해도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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