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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4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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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수사기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수사협조의 요청, 범죄예방 등의 공익성을 명분으로 하여 수시로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를 허용해 왔다. 그러다가 흉악범죄의 빈발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2010년 4월 15일 개정에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제8조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오고 있었다. 언론 또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사회적 분위에 휩쓸려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들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전문공보관제도 등 형사사건 공개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었다. 이것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지나친 피의사실공표와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그 동안의 학계나 인권단체의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필자가 논문을 발표한 이후의 후속연구들을 검토하여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수정·보완한 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하여 현행법상, 그리고 법리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제정된 공개금지규정 등 현행 법령상 신상공개제도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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