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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화 (延?大?法?院) 유추동 (延?大?法?院)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7 - 2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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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증권거래상의 부당거래행위도 증가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중국 증권법 상에서는 단기매매차익회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2019년 신 증권법에서는 단기매매차익회수규정에 대하여 비교적 큰 개정을하였는데, 본 고에서는 신 증권법상의 해당 규정과 결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신구 증권법 상의 해당 규정을 비교하면서 단기매매차익반환의규제대상?객체?객관요건?귀책사유 등과 결부하여 중국의 단기매매차익 회수요건에 대한 법적 및 이론적 요건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단기매매 차익회수권의 행사에관한 현재 여러 가지 수익확정방식과 행사기간에 관한 주장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중국 입법상 단기매매차익의 행사절차와 관련하여 최근의 “전국 법원 민상사재판업무회의개요” 제25조 주주대표소송의해당 규정과 결부하여 단기매매차익회수절차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최근의 입법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셋째, 중국 신 증권법상 단기매매차익회수의 적용예외에 관한규정을 살펴보았다. 2019년 신 증권법 제44조에서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규정한 기타 상황”에 적용예외를 둔다고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은 실무 상의 요구를 반영하였고, 나중에 구체적인 규정에 두는데 전제를 마련하였다. 본 고에서는 중국의 실제 상황과 입법을 분석하고 미국의 실무경험과 입법을 참고한기초 상에서 단기거래차익반환의 예외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고에서는 중국의 단기거래 법적규제에 관하여 총괄적인 평가를 하고 그 중 보완할 부분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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