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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수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66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1 - 1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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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 기업 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나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의 상위법이자 근거법인「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분석하였으며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에서 사회적경제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이 상위법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경기도 내 시?군 조례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경제”는 일치하지 않으나 핵심단어는 유사한 단어를사용하고 있다. 셋째, 현재 시?군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조례를 규범적 체계, 실효성체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규범적 체계 상 정책의 대상적 범위가 일관적이지 않아 향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시점에서 일괄정비가 필요하며 실효성 체계 상 지원범위 측면에서는 양호하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대한 사후관리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지방자체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확인과 상위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추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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