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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치왕 (광운대학교)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5 - 2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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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에 있어 모바일게임의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모바일게임 제작?배급 업체는대부분 그 규모가 영세하다. 그 결과 개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이행 과정에 불측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모바일게임 개발계약은 계약 당시부터 게임의 개발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하여 개발자와 발주자 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 결과를 두고 ‘일’이 완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빈번하게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모바일게임 개발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도급계약의 일반 이론에 기초하는 한편, 국내 및 일본의 학설ㆍ판례와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모바일게임 개발계약에 있어 ‘일’의완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모바일게임 개발에서 ‘일’을 ‘전체로서의 일’과 ‘부분으로서 일’로 구분하고, ‘일’의 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고에서 ‘부분으로서 일의 완성’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의 지급’ 이라는 전형적인 도급계약의 결과지향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의 미완성’에도 보수의 지급을 인정하는예외적인 판례들이 누적됨으로서, 도급계약의 기본구조가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도급의 예외적 유형’을 ‘특수한 도급의 유형’으로 포섭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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