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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식 (한양대학교) 정호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7 - 11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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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독일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으로 독일연방의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코로나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작업을 완료하였다. 연방행정부와 각 주정부는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는데, 사람들의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를 폐쇄하며, 상점의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사람 간 거리간격을 강제로 유지하도록 하거나, 일정 지역에 대해 외출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봉쇄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부 헌법학자들에게 위기상황을 통해 독일이 헌법과 법률이 작동하지 않는 비상사태로 발전하면서, 보건독재국가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구체적인 코로나위기 대응조치들이 기본권 보장과 비례원칙 차원에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독일에서는 헌법기관들의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며, 주정부의 행정조치들도 헌법과 법률의 통제 하에 감독되고 있어서 비상사태라는 평가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논란이 되는 제한조치들, 집회나 예배금지, 그 밖에 다양한 제한조치들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비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면 합헌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위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위기상황에서도, 국가의 행정조치로인하여 헌법과 기본권이 경시되는 상태로 전환되지 않고, 헌법질서와 헌법적 가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것이다. 그것이 헌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명실상부 헌법국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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