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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4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8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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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현재상황에서 헌법과 개별법률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 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에 대한 현재의 제한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감염위험 증가, 긴 잠복기, 감염된 사람들의 증상 부족 및 때로는 치명적인 질병경과로 나타나는 Covid-19 대유행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유행이 길어질수록 즉각적인 조치들뿐만 아니라 국가적 맥락을 넘어서는 다양하고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코로나 19 전염병 시대에 기본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여기에서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OVID-19 대유행은 한편으로는 우리 의료시스템의 부적절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호장비의 가용성과 같은 재난통제의 결함과 다른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새로운 비교형량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인류보다 안전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서 무게를 두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감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대한 개요와 위기로 인한 각종 조치들로 인한 법적 분쟁사례들에 대해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현황과 개별적인 조치들의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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