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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건보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1 - 15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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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어떤 면에서 시민들의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감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감시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이 국가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어떻게 추적하고 기록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보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노출을 억제하는 데만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자의에 의하여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알릴 수 있고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상태를 파악하여 그것이 그 상태로 계속 보유되거나 활용되어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의 상태와 흐름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알 권리와 더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원활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민주사회의 기능촉진을 위하여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와 견주어서 항상 우선시되어야 할 만큼 절대적 의미를 갖는 기본권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국방, 경찰, 수사, 재판, 통계, 조세, 복지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되는 경우에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한도에서 그 구체적인 보장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충분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날이 고도화되는 정보통신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과제는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인정보침해의 양상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기술의 적용으로 인하여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이 침해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율적 통제권,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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