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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7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0 - 85 (36page)
DOI
10.29305/tj.2021.12.1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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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과 대법원의 판례는 조세포탈죄를 납세의무자와 법정책임자만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한다. 주된 논거는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하므로 납세의무자만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고, 납세의무자만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여 이를 메우기 위해 조세범처벌법에 양벌규정을 두어 일정한 범위의 법정책임자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요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된 상태’라는 의미에서 외부적·객관적 행위자 관련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일단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하나, 이는 수시과세와 기간과세를 불문하고 ‘과세요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되는 특정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시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은 ‘일시적 성격의 특별한 인적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는 그 개념상 어느 정도 계속성을 요구하므로 일시적 성격의 특별한 인적 상태인 납세의무의 성립까지 포함시키는 해석은 어의의 가능한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조세포탈죄는 형법 제33조의 진정신분범이 아니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을 제정할 당시 입법자의 의사와 조세범처벌법의 다른 규정에 관한 논리적·체계적 해석에 의할 때에도 조세포탈죄는 행위주체를 제한한 규정이 아니고,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양벌규정은 법인의 형벌능력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양벌규정은 조세포탈죄의 의무규정이 없고 처벌규정에 행위주체를 제한하지 아니하여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의무규정이나 처벌규정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행위주체를 제한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행위자 처벌근거로서 기능하는 다른 법률에서의 양벌규정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포탈죄는 비신분범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조세포탈죄의 진정신분범 여부에 관한 기존의 견해
Ⅲ. 조세포탈죄의 납세의무의 성립과 행위주체의 관계
Ⅳ. 제3자의 이익향유자를 위한 행위 처벌 규정 형식의 영향
Ⅴ. 납세의무 성립의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 해당 여부
Ⅵ. 조세포탈죄 관련 양벌규정의 행위자 처벌근거로서의 기능 여부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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