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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5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5 - 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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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이 되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절단·삽입·치환하는 것을 게놈 편집 기술이라 한다. 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농업, 산업, 의료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게놈 편집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가 있었고 여러 유의미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오늘날 이 게놈 편집 기술은 임상연구와 응용까지 확대되었다. 물론 아직은 체세포에 한정되어 인정되고 있지만, 배아·생식세포에 대해서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배아·생식세포에 대한 게놈 편집을 할 경우, 유전성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잠재적 인간인 배아를 보호할 수 없고 신우생주의가 등장할 수도 있는 등, 인류가 지금까지 지켜온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또한 크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관련법에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우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제47조에서 배아·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9조를 통해 예외적이나마 잔여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의료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명과학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에 유전자치료를 포함하며 임상연구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인간의 배아·생식세포에 대한 의학적 응용의 폭은 지금보다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배아·생식세포와 관련하여 다양한 윤리적·법적 가치의 대립이 더욱 예상된다. 그 해결수단으로 종교적 기준이 사용될 수 있지만, 관련 법익(이익)간의 형량도 좋은 해결수단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83호) 개정내용과 배아·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치료 연구와 그 적용에 있어 법익형량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가치들을 소개하며 확대가능성을 제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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