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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 - 3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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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결합은 인간사회의 최초 형태를 이루는 것이고, 출생을 통하여 한 사람은 친자관계, 친족관계, 혈족관계, 사회적 사적 관계 및 공적 관계 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생식(재생산, Reproduction)은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인간 구성원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 안에서의 권리로서 생식에 대한 권리가 주장되고 있다. 도덕 질서와 규범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용은 인간 사회를 유지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생식, 번식 및 재생산에 관한 우리 사회의 도덕 질서와 법적⋅윤리적 규범의 정립은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육체적⋅심리적⋅영적 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식, 번식 및 재생산에 관한 우리 사회의 도덕 질서와 법적⋅윤리적 규범의 정립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보증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혼모와 미혼부 관련 문제는 단지 양 당사자만의 문제로 보아 넘길 수는 없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 생명윤리적 문제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미혼모, 미혼부, 그들의 자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존엄에 관한 문제로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들의 문제는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생식권, 모성 등 인간의 존엄을 구성하는 기본권을 그 핵심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태어날 권리가 보호되는 등 생명보호를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법적⋅윤리적 규범의 지속적 실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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