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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1 - 2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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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보안처분 이원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습범, 누범의 가중처벌규정을 폐지하고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 특히 종래 보호감호제도의문제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가출소에 대한 필요적 심사제도 등을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은 여전히 이중처벌 내지 과잉금지 위반의 의문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제도의 이론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현실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보면 보호수용의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특히 자유형의 집행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처벌이라고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함께 폐지되었던 보호감호처분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있고, 보호감호처분의 재도입은 과거와 동일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 볼 수 있다.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신중한 준비검토가 요구된다. 피보호수용자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나 사회내 처우, 지역사회의 협조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보호수용제도의 도입만 서두른다면 피보호수용자들은 이중처벌이라는 억울함과 절망감에서 수용생활을 지옥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호수용처분의 집행에서도 상습범죄자들에 대한 교정과 재사회화를 위한 획기적 처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보호수용이 효과를 얻으려면 사회내 처우, 사회 공동의 취업 알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내 프로그램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적정한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와 노력들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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