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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호선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 한국사상사학 제6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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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모니 이래 경행(經行)은 좌선(坐禪)에 수반되는 수행의 일환이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수행으로서의 경행이 신라를 거쳐 고려에서도 사찰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수행으로서의 경행과는 다른 전통을 가진 가구경행(街衢經行)이라는 의례가 고려전기 국가의례로 개최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가구경행이라는 행사는 고려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 정종(靖宗)때 상례화되었다. 가구경행을 경행이라고도 불렀으나, 의례로서의 경행은 출가자의 습선(習禪)에 수반되는 경행과는 개최 목적, 주체, 참여자 등 모든 면에서 전연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려시대 통상 매년 3월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던 가구경행은 왕명으로 시행되었고, 고위관료가 의례를 주관하였으며, 『반야경(般若經)』을 가마나 수레에 싣거나 머리에 이고 궁궐에서 출발하여 개경의 거리를 다니며 복을 비는 행사로 승려와 관료들이 행렬을 따랐다. 국왕이 친행하는 의례는 아니었으나 왕명에 의한 국가의례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던 고려의 가구경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의식을 시작하기 전 경령전(景靈殿)에 경행 실시를 고하고 시작했다는 점에서 연등회나 팔관회처럼 태조신앙과도 관련된 의례이다. 또한 경전신앙에 바탕한 의례로, 특히 『반야경』 독송 공덕으로 기양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였다. 고려시대 가구경행은 개경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읍치에서도 지방관의 주관하여 개최되었던 것도 특징이다. 가구경행은 조선건국 후 이를 혁파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국행의례로 개최되다 세종 4년 폐지되었는데, 이 과정은 태종~세종초 국가의례 정비와 관련이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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