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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경 (충남대학교) 이상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3 - 1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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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주장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심사의무 및 대상판결에서 피고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진 경우 여전히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가 이를 다툴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주식 명의신탁이 성립하였다면 명의수탁자와 회사 등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주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출자자가 주식을 상실할 위험을 방지하려면 명의신탁 된 주식의 주권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출자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회복할 수 있고, 또한 회사에 그 주권을 제시하여 바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를 받아야만 주주권이 회복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피고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에 그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는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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