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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53 - 19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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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된 후 각종 탈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오던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실명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동법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등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 법리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유효이던 명의신탁을 기초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를 부동산실명법에 맞게 변경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종래의 판례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종래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 동안 대법원은 명의신탁 근절을 위하여 3자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인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명의신탁자는 직·간접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협력이 필수적임에 비하여 부동산실명법에는 매도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매도인은 법적 책임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매도인은 명의신탁에 협력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용의 편리함과 간명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명의신탁근절에 역행하는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부인하고,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취득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거나 매도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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