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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명국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83 - 3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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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다21021, 21038 판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법률행위의 당사자 확정, 제3자의 급부 그리고 법률행위의 추인이라는 일견 상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민법상의 제도들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들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의 채무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그 계약은 행위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계약체결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한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이설공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채무 중 일부는 그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그 제3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제3자가 실제로 계약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용인하고 그 계약상의 채무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 그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그 계약상의 효력이 그에게 미치게 되는지가 문제되었다. 계약상의 채무는 그것이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한 제3자의 급부행위를 통하여도 유효하게 변제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계약이 무효이거나 무권대리 행위여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제3자의 급부행위를 통하여 이 계약이 추인될 수는 없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법률행위를 한 자만이 그리고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만이 추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문제된 계약에서 제3자의 급부행위를 통하여 계약이 묵시적으로 추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이 때 계약의 당사자 확정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 따라 법률행위의 자연적・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제3자가 법률행위의 당사자로 확정되면 그의 급부행위는 타인의 채무변제를 위한 제3자의 급부가 아니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한 자기 자신의 급부행위로 이해된다. 그리고 자신의 급부행위로 이해되는 경우에만 이를 통하여 그 제3자의 개입없이 그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된 일종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하여 제3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급부행위는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한 제3자의 급부로 이해되고 이를 통하여서는 그 계약의 효과를 제3자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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