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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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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무효행위 추인의 가능성, 추인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139조의 합리적인 해석방법 및 개정방향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 법률행위의 무효는 당사자가 원한대로 법률관계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無(nullum)인 것이 아니라 무효인 상태로 성립하여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2) 따라서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었던 무효원인이 해소된 후에 이를 다시 유효로 하겠다는 추인(Bestätigung)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다만 추인은 법률행위의 소급적인 유효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추인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장래효만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법정책적 목적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우리 민법 제139조 본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추인가능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추인의 소급효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3) 동조 단서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하여 비소급적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소급적 추인을 인정한 이유는 동일한 내용의 법률행위를 새로이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당사자 간의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한 종래의 평가를 존중하려는 데 있다. (4) 다만 동조 단서가 비소급적 추인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무효에 대한 인식은 무효행위의 추인의 개념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추인의 유효여부를 당사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좌우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조 본문과 단서의 조화로운 해석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5) 무효행위의 추인에 있어서 무효에 대한 인식은 추인의사의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묵시적인 추인에 있어서 무효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을 통하여 표시의사 없는 추인행위가 성립하게 되고 행위자는 이 무효행위의 추인을 민법 제109조 1항 착오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민법 제139조 단서에서 ‘그 무효임을 알고’부분을 삭제하여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사적 요소에 무효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7) 민법 제139조 단서에 따라 비소급적 추인이 인정되면 그 법률효과는 종래 무효였던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새로운 법률행위가 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동조 단서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효행위의 추인과 새로운 법률행위를 구성요건적 측면에서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률효과의 측면에서만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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