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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경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1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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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조세부담률은 증가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은 남는 상황에서 주택공시가격 현실화를 도입하고 있다. 주택 개별거래가격은 과거 가격이고, 시가(時價)는 미래 사용가치를 현가(現價)화 한 가치이다. 서로 다른 개념을 동일 시 하며 혼란을 주고 있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변동률이 상이하며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복지분야등 광범위하게 활용 된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시가의 개념을 확보하고 실행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등 과세표준의 근간으로 국민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별주택가격 상승이 시장을 대표하는 시장가치가 아닌데, 이를 적정 가격화 하여 공시가격으로 삼는 것은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구성되어 이중과세 논란이 존재한다. 과도한 주택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과세 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고액부동산 소유자가 아닌데 부담해야 한다. 같은1가구 1주택 소유자라도 부채가 있는 경우 순재산에 조세가 부과되지 못한다. 외형적인 공시가격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과세기준일과 공시가격 기준일의 불일치로 납세자는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1주택 소유자는 주택보유세 부담으로 현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실거주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개선책도 찾아야 할 것이다. 실소유자는 실제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에 이미 납부한 보유세 일부를 차감 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실현이익과 순재산이 아닌,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다. 조세 형평성과 재산권 보호 등 헌법정신에 의하여 공시가격 산정기준등은 새롭게 정의되고, 공표되어야 한다. 고령화가구 및 실소유자도 높은 공시가격으로 재산권 침해와 조세형평성침해, 거주이전 제한등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전에 시장가치 개념 정립과 공시가격 산정방법을 공표해야 한다. 급격한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 공시가격 산출방법과 절차가 개선되어 국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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