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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자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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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활성화의 수혜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 활용 뒤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육아휴직을 활용한 근로자가 경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 이용자의 고용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활용자의 직장 복귀 유인을 강화하고자 했다. 육아휴직 종료 이후 최소 6개월 재직한 자에게만 잔여 급여(육아휴직 급여의 15%에서 25%로 이상됨)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기업의 폐업․도산,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의 실질 육아휴직 급여를 감소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사후지급금 제도의 효과를 고용보험 DB 자료를 가지고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후지급금 미수령자 가운데 대략 30% 정도가 비자발적 퇴직자이다. 사후지급금 비중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제도 개편은 동일직장 고용 유지율에 미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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