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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사윤 (연세대학교) 김정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5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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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성격을 형벌로 볼 것인지 보안처분으로 볼것인지는 해석론상 중요하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제도가 보안처분으로 이해된다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필요적으로 취업제한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위헌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첫째,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의 제·개정 흐름을 중요하게 살펴보았다. 특히 취업제한제도가 전례 없는 제도였던 만큼 제정 당시 입법자의 목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취업제한은 일반예방의 목표를 강하게 띤 ‘형벌’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있었다. 둘째, 취업제한제도의 필요성과 위헌여부를 검토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취업제한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범죄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경제범죄는 이익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형사제재만으로는 고도화·조직화되어가는 대형경제범죄를 막기 어렵다. 특정경제사범의 직업활동을 추가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재범은 물론 일반예방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다. 셋째, 취업제한의 위헌성을 검토했는데 취업제한제도의 도입 자체만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보긴 어렵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취지, 경제범죄의 특성, 그리고 법률규정의 기술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제도는 형벌 중 자격정지형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나아가 직업금지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과 비교하였을 때, 취업제한제도는 현행법 그대로 자유형 등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자격정지형으로서 유지되는것이 타당하다. 다만 형벌로 규정된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을 안정적으로 유지· 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법률 또는시행령에 마련해야 하고, 관리위원회를 취업승인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취업승인의 취소가능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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