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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2輯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205 - 2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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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면인식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CCTV는 보유정보를 학습하여 방대한 이미지에서 동선을 추적하도록 가동된다. 그러한 안면데이터는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하며, 지능형 CCTV는 개인위치정보와 부가정보도 자동 수집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제한한다. 더욱이 안면데이터는 생체인식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그 처리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민감정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의회제정법인 법률의 명확한 규율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개인정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논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최근 논란이 된 사례에서 되짚어볼 수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 같은 침해적·규제적 작용을 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와 목적구속에 관한 법원칙의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절차적 관점에서 행정예고와 함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침해요인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규율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이로써 감시체계의 우려 속에서 위험의 제어가 규범적으로 정립되도록 법제적 틀을 마련함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지능형 CCTV 운용에 관한 현안 분석
Ⅲ.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진단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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