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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돈 (ETRI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7 - 2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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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국가는 일정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규범적인 면에서는 궁극적으로 헌법적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한 과학기술 중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보통신이며 정보통신에 대한 헌법적 대응은 오늘날 헌법학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상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통신의 여러 가지 이슈들은 정보통신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헌법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과 헌법의 기본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통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보통신에 관하여 헌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바가 무엇이고 그 방향은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논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정보통신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재조명이 있었고 허위정보의 유통도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뉴노멀 시대의 도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정보통신 관련 현상들을 고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보통신에 대한 헌법적 대응으로서 정보기본권의 보장,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기반 구축, 안전한 정보통신환경 조성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헌법적 대응을 통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편적인 정보통신의 활용 여건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날 정보통신은 이미 중요한 사회적 토대가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행 헌법의 해석론을 발전시키고 향후 헌법개정시 정보통신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조문화하여 표현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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