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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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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호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0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3 - 29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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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바로 지방비 회계로 이전한 1917년을 기준으로 경기도 지역에 부여된 임시은사금 세입세출의 실태와 회계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이 가지는 식민지 통치상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의 결과, 첫째, 은사금의 연도별 세입(결산)은 기금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전년도이월금, 기금편입금 등 5가지로 구성되었는데, 1910년10월 은사금이 배여된 이후 1916년까지 경기도은사금세입예산은 해마다 팽창하였다. 그 이유는 이자 외 생산물매각대금과 전년도이월금이 다시 조려되었기 때문이다. 생산물매각금도 매년 증가하여 예산의 팽창에 기여했다. 그런데 이월금이 팽창한 것은 역시 해마다 써야 할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월한 ‘전년도조려금’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4년간 결산차이를 보면 웬만한 도의 한해 기금이자와 맞먹었다. 그런데, 지방비회계시대에 들면서 은사금 재정은 전년도조려금과 생산물매각대 등 잡수익이 회계에서 사라지면서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위축되었다. 즉, 1916년 333,703원이던 은사금 세입은 1920년대에는 15만원선 아래를 맴돌았다. 둘째, 경기도의 은사사업 예산인 수산비, 흉겸비, 교육비는 6:3:1 기준으로 각각 예산에 반영되었다. 그런데 독자회계시대는 수산비는 70% 이상, 교육비는 45% 이상 편성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결산상황을 보면, 예산에서 지정한 수산사업을 제대로 집행한 흔적이 없고, 고스란히 이월되었다. 전년도조월금은 1913년 87,886원80전5리에서 1916년 79,032원22전5리까지 4년간 총 355,510원13전에 달하였다. 흉겸비, 예비비 등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고 결국 기금으로 편입되었으며, 교육보조비만 기준에 맞게 완전하게 지출되었다. 셋째, 독자회계시대 임시은사금은 지방비의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1912년도 지방결산액에 대한 은사금결산액의 비중은 65%에 달했다. 독자회계시대에도 함남(전액), 경기도(흉겸비), 황해도(흉겸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은사금재정을 지방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흉겸구제비에서 취업비, 식량비 이외 방출비, 유통비 등 행정비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넷째, 독자회계시대에는 기금이자 대비 각 사업비 비중(6: 3: 1)은 기준대로 제대로 지켜졌지만 1918년 이후 恩賜授産事業은 쇠퇴하였다. 지방비회계시대에는 수산사업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다 보니 지방별 토목비나 일반 건설비에 상당한 은사금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지방비회계시대에는 그나마 기금편입금이 기금이자를 증가시키는데 역할을 하였다. 1939년까지 경기도에선 약 103,394원22전이 기금편입금으로 축적되었다. 기금편입금은 공채원본과 달리 현금이었다. 그래서 총독부는 殖銀 대출을 대신하여 저리자금으로 일본인사업체에 대부하거나 도지사가 원하면 언제든 총독이 지정하는 공공단체(도지사와 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다. 결국 기금편입금은 언제든지 지방비로 사용되도록 입출금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사채나 공채만큼의 이자율을 확보하지 못한채 3.6%정도의 저리예금이자를 형성하는데 그쳤다. 요컨대, 경기도 임시은사금은 ‘조선인의 복리’라는 임시은사금 운영 목적이 퇴색하고, 점차 지방행정비화 하였으며 그나마 기준 이상 편성되었던 수산비도 지방비전환 이후 위축되면서 수산산업의 붕괴에도 일조하였다. 흉겸구제비는 대부분 기금편입금이 되어 총독이 지정하는 공공단체의 지방비로 활용되거나 일본인의 자금수요를 대신하는 처지였다. 단지 교육비보조비만이 현실적인 식민통치 기구의 유지 수단으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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