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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6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69 - 220 (52page)
DOI
10.21490/jskh.2016.08.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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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전결세 징수과정에서는 각종 부대비용이 소요되었다. 18세기 후반 작성된 『부역실총』에는 군현별 부세현황과 중간비용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부역실총』을 통해 중간비용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목별로 중간비용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관료들의 녹봉이나 정부의 재정운영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던 田稅나 大同稅 같은 경우는 ‘惟正之供’이라는 이유로 가장 많은 중간비용이 설정되어 손실분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전세는 가장 높은 비율의 중간비용이 설정되었으며, 이미 元稅 안에 일부 중간비용이 포함되었던 대동세는 그 보다 낮은 수준의 비용이 추가로 징수되었다. 둘째, 지리적 조건에 따라 중간비용이 달라졌다. 중간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단연 운송비였다. 도내에서 가장 중간비용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漕運船이 지나가는 해안가에 위치한 군현이었다. 漕運路에 위치하여 책임졌던 잡역이 많고, 山郡에 비해 납부하는 米의 비율이 높았던 것이 그 이유였다. 운송비에는 징수 물종도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후기에는 미곡은 선박으로 운송하고, 布木과 동전은 모두 육로로 운송하였다. 소요비용은 육로로 운송하는 것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중간비용도 포목이나 동전으로 부세를 납부하는 作木・作錢邑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셋째, 중간비용으로 징수하는 물종은 米와 錢이 주를 이루었다. 중간비용은 소비하기 가장 편리한 물종인 米와 錢으로 대부분 징수되었다. 예를 들어, 布木으로 징수하는 세목임에도 중간비용은 米나 錢으로 바꿔서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한 세목을 여러 물종으로 부과한 경우에도 중간비용은 가장 많이 통용되는 米나 錢으로 징수하는 형태가 다수였다. 중간비용이 소모비용이었던 만큼 징수와 사용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비용 설정에는 왕조 정부의 재정 정책도 큰 영향을 미쳤다. 중간비용은 正稅 외로 추가 징수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과도할 경우 민심이 이반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중간비용설정은 필요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대동세와 결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元稅 내에서 지출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도 하였다. 중간비용 설정목적이 增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조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무분별한 대민침탈 방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18세기 중간비용 설정과 『賦役實摠』 구성
3. 歸屬處別·稅目別·物種別 중간비용 설정과 의미
4. 道別·郡縣別 중간비용 규모와 지정학적 관계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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