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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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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조건이 가혹해도 종교가 있다면, 인간은 신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은 전 세계의 10% 이내의 빈곤 국가이다. 그러면서도 북한 당국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말살했다. 북한 독재정권은 북한주민들이 정신적으로 의존할만한 안식처를 말살한 것이다. 종교가 말살된 북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증오와 불신만 남았다. UN 헌장에 규정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북한정부에게 강제할 수 있는가? 국가의 주권의 기원은 1648년 웨스트팔렌조약에 기인한다. 이 조약은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인류가 두 번의 세계대전과 Holocaust를 겪은 후, UN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인권문제에서 주권을 제한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현대 국가들은 국제경제면에서 이미 주권의 제한을 수용했다. WTO 등의 국제기구의 규정이 경제적 주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영역에서도 인권의 문제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중요시되면서 제한된 조건하에서 주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섭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와 2009년의 ‘보호책임(The 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는 제목의 UN 총회 결의 제63/308호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 등 인권문제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을 결의하였다. ICISS는 제한된 조건하에서 군사적 간섭도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강제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 특정한 제한된 조건이 충족된다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통한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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