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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욱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전북사학회 전북사학 전북사학 제5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7 - 2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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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조는 개항 이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광주소방조는 1907년에 ‘사설의용소방대’로 결성되었는데 일본인들의 점포화재에 대비할 목적이었다. 광주 중심지인 본정통에서 발생한 화재는 빠른 연소와 거센 화염으로 인하여 주변으로 연소되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화재는 조선 상인들이 많은 본정 4·5정목(수기옥정) 점포에서도 화재가 다발하였다. 1911년 10월 서문통에서 화재가 다발하자 재향군인회는 ‘광주공설소방조’를 결성하였다. 광주소방조의 활동은 일본인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한국인 점포에 화재가 빈발하면서 한국인 소방수가 가입되었다. 1933년 ‘광주소방조 규약’이 제정되면서 소방조의 활동은 규약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다. 광주소방조는 여타 소방조에서 두었던 ‘부장’ 대신 실무적인 계장을 두었다. 이는 경찰서장의 권한을 집중하여 소방조를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역 자산가들이 소방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소방장비 확충에 기부금 후원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찰서장의 소방조 통제는 3·1만세운동, 소작쟁의, 광주학생운동 등 경찰보조 활동에 소방조의 동원을 용이하게 하였다. 광주소방조 간부들은 항일시위 진압과 시가지 경비에 동원된 댓가로 퇴직금, 출동금, 포상에서 우대를 받았다. 이것은 광주소방조의 官制的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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