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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용만 (남서울대학교) 신원철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코칭학회 코칭연구 코칭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1 - 1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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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성희롱의 개념변화에 따른 입법적 연혁의 변화를 살펴보고, 판례의 변화의 동향을 통하여 법률적 판단의 변화와 개별 법률에 의한 법적 규율을 알아보고자 한다. 성희롱 발생은 많은 경우가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역시 직장에서의 성희롱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적인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근로조건이나 노동법과 관련되어져 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실정으로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성희롱”의 대상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은 물론삶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통과 위협을 받고 있으며, 현재에도 “성희롱”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으나, 오히려 피해자의 과민반응이나 조직부적응으로 보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행위주체에 대한 한정으로 인한 문제와 행위자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성적 농담을 모두 포괄하는 성적 언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희롱의 개념의 확대가 이루어 져야하며, 행위자와 상대방의 개념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에 있어서의 변화,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통한 불편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성희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에 의하여 성희롱을 성폭력과 같은 차원에서 제지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사회문화적인 방법으로 인간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에 대한 개선과 차별에관한 사회문화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과 사업주의 법적 책임의 확대, 기업문화를위한 기업주의 노력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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