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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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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법규범을 입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면, 동일하거나 상이한 법규범 사이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규범의 명확성․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헌법재판소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헌법적 원리로 보면서,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위헌심사기준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법 사건에서 형벌체계의 불균형을 이유로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하는 것으로 본 경우는 있으나, 그 외의 사건에서 체계정당성 원리를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입법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위헌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법규범의 전체적인 체계가 통일과 조화를 지녀야 하므로 이 원리는 준수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중요한 입법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정당성이라는 불명확한 기준 뒤에 숨어서 입법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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