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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중화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73 - 3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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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행위 및 사법행위와 달리 입법행위는 헌법적 집행이 아닌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입법자는 입법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유제시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이유제시의무를 부과하였다. 2009년 개정전 독일 기본법 제115조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전체경제적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였다. 다음으로 최저생계 생계비의 적정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적정수준을 입법자에게 입법과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서 그 보수가 부양의 원칙에 부합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심사기준이 불확정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따른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헌법적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 입법자는 이유제시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재하였지만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기본권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던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자의 이유제시의무를 사회적 기본권의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입법자에게 이유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헌법적 권리를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존중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조화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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