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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교 (대한법무사협회)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7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 - 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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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절차에서 채무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용해야 하는 잠정처분 재판의 실무를 보면, 잠정처분시 담보제공 금액으로 불복대상이 된 판결의 전액을 제공하게 하고 있고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현금공탁 등을 하게하고 있고 예외적으로만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제공을 허락하고 있으며, 또한 법제도와 달리 잠정처분으로 대부분 집행정지만 받아주고 있으며 집행취소는 받아주고 있지 않고있고, 다만 먼저 잠저처분을 받고 별도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것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받아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잠정처분 제도의 존재이유는, 민사집행을 당하는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강할 것이므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민사집행 중 이미 담보권등기로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집행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담보제공 필요 없이 잠정처분을 받아 주어야 하고, 잠정처분시 대부분 불복대상이 된 판결의 전액을 제공하게 하고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 하며, 또한 담보제공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제공을 허락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법제도 내용대로 잠정처분으로 막바로 집행취소를 하는 것도 탄력성 있게 받아 주는 내용으로 잠정처분 재판실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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