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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9 - 12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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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현재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령과, 피보전권리의 종류나 그 내용에 따른 각종 가처분의 요건에 관한 상세하고 확립된 판례나 이론의 뒷받침 없이 구체적 실체가 모호한 불확정 개념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요소에만 기대어 운용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입법과 실무례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과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처분이라는 같은 틀에 묶여 있는데, 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향후에는 별도의 절과 장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다루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가처분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처분 위반 시의 제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도가 정비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공정한 재판 못지않게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다. 신속한 재판이 무턱대고 빠른 재판을 의미하지 않는데 이는 효율적인 재판의 진행이라는 틀 안에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보전처분 중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처분의 특성상 신속성이 강조됨은 당연하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특성상 재판 못지않은 적정하고 신중한 진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성만을 앞세우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 특별히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 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의 민사집행법 조항으로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선결적인 사항을 미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한정적인 사법자원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국민들이 합리적인 진행을 위하여 협력한 결과 OECD 국가 내에서도 손꼽히는 재판의 효율성을 이루어 냈다. 이제는 이를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은 쟁송을 통하여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적시에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제도의 속성상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운영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잠정적 제한명령을 통하여 일시적・잠정적인 수준의 가처분 제도를 운영시키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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