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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2號(通卷 第96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25 - 2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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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약중재를 포함하여 중재절차도 소송절차처럼 그 개시부터 종료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동안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물건의 형상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이 임시적 처분이다. 대부분의 각국의 중재법과 중재관련 협약, 중재규칙 등에서 임시적 처분을 규정한다. 투자조약중재에 관한 ICSID 협약 제47조와 중재규칙 제39조에서 임시적 처분을 규정한다. 여기서 임시적 처분의 형태를 규율하지는 않고 중재판정부는 사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적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담보제공의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이를 기각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협약과 중재규칙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의 해석론을 살펴보았고, 개선점도 검토하였다. 투자조약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을 인정한 사례는 기각한 사례에 비하여 적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중재비용 담보제공을 허용한 사례는 드물다.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설적인 전제에 근거한 담보제공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담보제공을 허용하기 위한 필요성, 긴급성, 비례성 등 조건을 정치하게 제시하고 있고 투자자의 투자조약중재제도의 이용을 원만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협약의 규정상 임시적 처분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속력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명령 등으로 표현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약에 임시적 처분의 형태를 열거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아울러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한 규정도 다른 입법례에 따라서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ICSID 협약 등에서 임시적 처분
Ⅲ. 최근 투자조약중재에서 임시적 처분 결정의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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