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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4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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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는 ‘법의 제정-행위주체의 행위-법의 집행’을 구성요소로 하며, 산업적 가치(industry value), 규제적 가치(regulatory value), 공적 가치(public value) 등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한다. 산업적 가치는 금융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금융발전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규제적 가치, 그리고 공적 가치가 더 중시된다. 규제의 세 가지 가치는 각각 특정하게 법의 형식을 선호하며, 각 가치에 적합한 규제기구를 특정하게 분화할 수 있다. 규제의 세 가지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가치에 부합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영, 미의 경험에 의하면, 산업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주요 인프라는 규정(rules), 규제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인프라는 행정법판사(SEC ALJ)와 규제결정위원회(FCA RDC), 그리고 공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인프라는 사후적 민사제재(ex post civil penalty) 등이다. 법의 형식과 집행은 임의적이고 배타적인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규제의 가치를 최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결정되어야 하며, 조건에 따라 법의 두 형식은 대체적 혹은 보완적 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최적화는 법의 제정-행위주체의 행위-법의 집행을 포괄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규제의 세 가지 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현실 규제를 보완하고자 한다면, ‘법의 제정-행위주체의 행위-법의 집행’체계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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