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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한양대학교) 오충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3 - 1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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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는 그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라 할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라 한다)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위와 같은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직접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많은 경우에 직접적 침해자는 배상능력이 없는 개인이므로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서는 OSP나 통신망 사업자에게 가입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한편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OSP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OSP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그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라 한다)에게 방조책임 등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본 글은 OSP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①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할 것, ②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을 것(또는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날 것), ③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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