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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창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8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99 - 136 (38page)
DOI
10.29305/tj.2022.2.1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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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인터넷 이용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이용자의 직접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간접적 책임에 관한 면책이 부여되는데 이를 안전항(Safe Harbor)제도라고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의 DMCA의 영향을 받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단순 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도구 등으로 나누어 두고 있다. 이 글은 특히 호스팅 서비스 사업자의 안전항 요건인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3호 다목의 침해 인식과 제102조 제3항의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선의에서 행동하면 할수록 더 책임이 부과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행위자(OSP)가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설(Good Samaritan Paradox)’이라고 부를만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3호 다목에서는 OSP 중 호스팅 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면책 요건인 ‘실제 인식’과 ‘명백한 인식’의 범주를 혼동케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은 OSP의 침해 인식을 촉발하는 저작권자의 통지를 매우 엄격히 해석하여 URL로 침해물의 소재를 특정한 권리자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OSP에게 저작권 침해 상태를 제거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은 OSP의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지만, 이 조항은 위 침해인식과 관련한 조항과 결합하여 독해되는 경우 자신이 관리하는 서비스 내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전면적으로 없다는 식으로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OSP는 저작권자가 URL로 침해 소재를 명확히 한 침해 통지에 대해서만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 소정의 복제·전송 중단을 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그 이외의 모든 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외면하게 되기가 쉽다. 이 같은 우리의 OSP 안전항 규정과 그 해석론은 재고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현행 OSP 안전항 제도의 개요 및 관련 판례
Ⅲ. 현행 OSP 안전항 제도의 문제점
Ⅳ. 비교법적 검토
Ⅴ. 개선 방안의 모색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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